법원이 지역 중견 건설사인 유탑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어제(20일)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등 3곳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고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됩니다.
앞서 지난달 광주·전남에서는 또 다른 중견 건설사인 해광건설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뒤 파산했고, 한국건설과 남양건설, 영무토건, 삼일건설 등이 회생을 신청했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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