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가짜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종업원 임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6명으로 모두 2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이름 대신 가명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들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돈을 빌리면서 A씨는 차용증에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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