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채용 공고 시 임금 정보 의무 공개해야"

    작성 : 2026-04-08 10:36:01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채용 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채용 공고에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 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실제 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 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입니다.

    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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