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집회금지' 효력정지..민주노총 집회 허용
법원이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299명 이내 참석자를 조건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또,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장소를 분리하고, 참석자들 간 2m 이상 거리유지, 체온측정ㆍ손소독ㆍ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