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수십억대 짝퉁 명품 판매...일당 4명 징역형
수십억원대 명품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그의 연인 B(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 3,195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의 언니와 지인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9,300만 원과 7억1,882만 원입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2025년 4월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