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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 존재' 두고 다투다 친구에 흉기 휘두른 무속인
      신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A씨의 목을 흉기로 그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무속인 48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자,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행동으로 A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 꿰매는
      2023-12-27
    • '전처와 불륜관계?' 오해 끝에 친구 살해 60대 중형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추궁에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항변한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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