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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30일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재표결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나섭니다. 재표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조례가 최종 확정되고,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폐기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조례가 통과되면 지체 없이 공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에서 기존 용적률 400% 이하를 54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결됐으나, 광주시는 정주 여건 악화와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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