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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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 재혼 가정 알 수 없도록...'배우자의 자녀→세대원'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등·초본을 통해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드러난다는 지적에 계속되자 정부가 표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표기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현행상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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