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위법 단정 어렵다" 2024년 김승원 불기소결정서에 적시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처분 근거로 들었습니다. 6일 확인된 서울서부지검의 2024년 12월 27일 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업체가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