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물어" 반려견 훈련시켜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결국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지시해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자택 인근에서 이웃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개는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에 따라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습
202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