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카톡 불륜 대화 촬영·유포…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동료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