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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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하다 잠든 30대...벌금 1,300만 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든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월 5일 오전 2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조사됐으며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16년 9월에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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