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아동의 '놀 권리' 중요하다는데…10명 중 4명 "놀 시간 부족"
놀이는 아동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겨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놀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국내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연령대인 아동 1,177명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종합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3.68점, 놀 권리에 대해서는 3.69점이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