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아동의 '놀 권리' 중요하다는데…10명 중 4명 "놀 시간 부족"

    작성 : 2026-05-03 07:01:01 수정 : 2026-05-03 09:35:53
    ▲ 자료이미지

    놀이는 아동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겨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놀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국내 아동 10명 중 4명은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연령대인 아동 1,177명과 교사를 포함한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 인식에 대한 종합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3.68점, 놀 권리에 대해서는 3.69점이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달리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수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아동권리 체감도에 대한 종합 평균은 4점 만점에 3.21점이었고, 놀 권리에 대해서는 3.15점으로 평균 아래였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아동과 성인 모두 놀 시간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전체 아동 응답자의 40.1%는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놀 시간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어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의 부족'(6.5%), '정보의 부족'(3.8%) 순이었습니다.

    성인 응답자 역시 '놀 시간의 부족'(34.8%)이 놀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5.5%), '어른의 간섭'(19.4%), '놀 공간의 부족'(12.0%) 등이었습니다.

    반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동과 성인 응답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동은 '놀 시간 제공'이 38.3%로 가장 필요하다고 봤지만, 성인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3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에 대한 성인의 허락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동은 놀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성인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인식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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