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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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춘곡호 납북사건' 유족에 1,900만원·지연 이자 지급"
      1965년 발생한 이른바 '춘곡호 납북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승화 판사는 납북 귀환 어부인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9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65년 11월 13일 어업을 마치고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항하다 북한 함정이 발사한 기관포에 맞아 침몰한 어선 춘곡호 선원이었습니다. 그를 비롯한 선원 5명은 북한군에 나포돼 억류됐다가 이듬해 5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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