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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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의선숲길 무상사용 법적 근거 없어"…서울시, 철도공단에 421억 원 내야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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