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남악하수처리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롯데쇼핑몰 측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목포시는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 남악하수처리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롯데쇼핑몰과 쇼핑몰 운영자인 GS리테일이 오수관을 무단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양 측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목포시는 무안군과 쇼핑몰, 쇼핑몰의 부동산 신탁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을 낸 상태입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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