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법원장한테 동행명령, 강제구인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겠죠?
▲윤상현 의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유재광 앵커: 할 수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 민주당이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아니 공소취소 특검법도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증인이 안 나타났다? 동행장 영장 명령 발부하죠. 강제 구인하려고 그러겠죠
◐유재광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윤상현 의원: 그럼요. 당연히 하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요. 그냥 옆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입니다.
◐유재광 앵커: 역풍이 있지 않을까요?
▲윤상현 의원: 역풍이 있어도 합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역풍은 그 차후적인 문제고요.
일단은 대통령의 대법관 실질적 임명권을 너희들이 침해하고 있잖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제가 법사위 전체회의 의원님 질의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 불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윤상현 의원: 제가요. 너무 황당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단이 뭐냐.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부하는 동시에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도 훼손시켜 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재제청을 요구함으로써.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임명동의권을 훼손시킨 장본인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왜 재제청 요구를 했냐. 왜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를 싫다고 하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싫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대라. 못 대고 있거든요. 못 대고 있어요.
우리가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손봉기 후보자 말고 김민기 후보자를 낙점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 그게 손봉기 후보자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김민기 후보자는 그리고 이해충돌 소지가 크게 있거든요. 남편이 오영준 헌재 재판관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출석시키면 당연히 대통령도 증인 출석을 시켜야 된다.
(대통령을 국회 국감 증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야, 그러면 다 부르자. 다 부르자. 우리 쪽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부르고. 다 부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오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반응은 어땠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윤상현 의원: 민주당 반응은 아예 뭐 콧방귀죠. 대통령은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무시를.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다 결국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그거하고 관련이 되죠. 왜 관련이 되냐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이 중단돼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12개고요. 사건이 8개입니다. 전부 중단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12개의 범죄 혐의를 전부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죠. (있는 혐의를 어떻게 없애나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거죠.
공소취소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만들었죠. 만들었다가 통과시키려다가 안 됐죠.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은 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빼는 법을 통과시켜라.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섰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공소취소가 될지 안 될지. 12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통령의 힘이 빠져 있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본인의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럼 법원에 생명을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에 자기 사람을 채워야죠.
대법원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실 민주당이 작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대법관이 14명입니다.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부터 쫙 바뀌고 들어가면 이게 총 몇 명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게 26명 중 22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 22명을 바꾸면서 전부 다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넣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을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자기가 '명픽'하겠다. 명픽하는 대법관을 넣겠다는 겁니다. 손봉기 후보자 거부, 재제청 요구는 그 시작입니다.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대법관 명픽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판이 재개됐을 때, 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대법관쯤 되는 사람들이 이른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기를 대법관 명픽을 했다고 대통령을 봐준다? 그거는.
▲윤상현 의원: 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것도 인지상정이 있는 건가요?
▲윤상현 의원: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1일 날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죠. 그때도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전원합의체 한 12명이 모였는데 거기서도 한 두세 명은.
◐유재광 앵커: 두 명의 소수의견이 있었죠.
▲윤상현 의원: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법관도요?
▲윤상현 의원: 그럼요. 법조계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법 103조 보십시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맡느냐.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맨 처음에 딱 어떤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법연구회 사람인가. 저 사람이 특정 진영에서 몸담은 적은 없는가. 이런 걸 쫙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법체계에서 잘 그렇지 않는다.
◐유재광 앵커: 이게 미국 재판 영화 보면 이제 재판 시작 단계부터 검사 측이나 변호사들이 자기편 들어줄 것 같은 배심원들 고르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대법관 쇼핑' 비슷한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윤상현 의원: 쇼핑입니다. 이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정책 그거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법관을 늘리려고 '코트 패킹'이라고 합니다.
코트 패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루스벨트가 속한 당,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죠. 결국에 안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원래 그런 용어가 있나요? '코트 패킹'이라는 게?
▲윤상현 의원: 코트가 이제 법정을 코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킹, 이거는 짐 싸듯 집어넣는 것. 코트 패킹, 자기 사람을 법원에 집어넣는 것을 코트 패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대법관을 5명에서 9명을 증원시킬 때 자기 사람을 코트 패킹을 하고요.
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시킵니다.
근데 차베스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을 때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대법원을 다 채웠습니다. 이게 코트 패킹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청와대와 여권이 그 기싸움의 전초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법원이랑?
그런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한 거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고 싸우는 듯한 일종의 투사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정치 하려고, 대선 나오려고 그런다.
▲윤상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분은 정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동할 뿐입니다.
◐유재광 앵커: 혹시 국민의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셔갈 생각은?
▲윤상현 의원: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없습니까?
▲윤상현 의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어떤 최고 보루 아닙니까?
헌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채택, 이재명 대통령 증인 채택 주장,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공개 논란, 이재명 대통령 한국 핵잠수함 보유 등에 대한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의 KBC '여의도 중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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