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언론인'에게 경고..."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길"

    작성 : 2026-06-13 17:29:04 수정 : 2026-06-13 18:00:22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라...이미 저질렀다면 자수"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론사 기자가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를 겨냥,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현직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 신고 시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인회계사 출신 기사 브로커 A씨와 경제매체 기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연합뉴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지시로 작성된 기사는 약 2천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9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들 역시 기사 송고 전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의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구속된 기자 B씨는 기사 출고 직전 주식을 사들인 뒤 포털 노출 시점에 맞춰 몇 초 만에 매매를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약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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