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또 대법원으로…최태원, 9,440억 판결 재상고

    작성 : 2026-08-15 09:35:32 수정 : 2026-08-15 09:49:14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파기환송심 불복…대법원 다시 판단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기보다는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법률심입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 산정 과정에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한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9,44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472억 원, 하루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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