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6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돼 있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내란관련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형사12-1부)에서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중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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