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회장이 협회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결국 지자체 지원금까지 끊겼고, 피해는 장애인 회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감사로 근무했던 A 씨.
A 씨는 협회 회계 내역을 살펴보던 중 협회장이 부적절한 회계 집행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현직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1억 원 가까이를 더 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장애인협회 전 감사
- "그때 120명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3억 약간 못 되는데 4억 가까이를, 9,850만 원을 더 과오지급 해버렸다는 거죠"
지자체는 지난 2022년 지도점검에서 이를 적발해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을 협회 돈으로 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와 부당해고 조정합의금, 폭행 벌금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1,000만 원 이상이 협회 통장에서 지출됐고 이 역시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환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잇따른 회장의 비위로 지자체가 협회에 지급하던 지원금까지 중단해,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장애인협회 전 감사
- "이 앞에 회장이 할 때는 4,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내려 줬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분이 회장직을 맡아 갖고 그 뒤로 구청에서 깎고 깎고 해 갖고 그 뒤로는 10원도 안 줬습니다"
결국 협회 회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역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7월 협회장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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