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통학차량을 운전하다 2살 원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신청됐던 어린이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의 한 어린이집 대표 56살 송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주 안에 송 씨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07 15:15
여수 묘도대교 인근 200t 준설선 침수… 인명피해·오염 없어
2025-10-07 15:05
완도항서 술 취한 여성 바다로 뛰어들어, 해경 신속 구조
2025-10-07 13:19
전남 신안서 해루질 하던 일가족 7명 구조
2025-10-07 13:15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1원 후원한 시청자…처벌 가능?
2025-10-07 11:14
황색신호에 좌회전 교통사고 70대 국민참여재판서 '공소기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