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며 영세 어민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알선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선박과 어업허가권 알선 명목으로 어민 3명에게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6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감척으로 선박과 어업허가권이 품귀 현상을 빚자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이같은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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