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며 영세 어민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알선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선박과 어업허가권 알선 명목으로 어민 3명에게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6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최근 감척으로 선박과 어업허가권이 품귀 현상을 빚자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이같은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07 15:15
여수 묘도대교 인근 200t 준설선 침수… 인명피해·오염 없어
2025-10-07 15:05
완도항서 술 취한 여성 바다로 뛰어들어, 해경 신속 구조
2025-10-07 13:19
전남 신안서 해루질 하던 일가족 7명 구조
2025-10-07 13:15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1원 후원한 시청자…처벌 가능?
2025-10-07 11:14
황색신호에 좌회전 교통사고 70대 국민참여재판서 '공소기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