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친동생의 신분을 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처벌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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