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뒤로 넘어져 전치 8주…법원 "어린이집, 3,000만원 배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겨주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에 3,000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A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쯤 청주의
202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