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향해 털을 벗기고 튀겨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직장 동료 40살 B씨의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 오골계에 대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인 B씨를 만났지만, 사과를 받았음에도 "한 대만 맞자"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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