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청원경찰서는 9살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밤 11시쯤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일 아들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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