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에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 밤 9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1차 소견에서는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당일 무더웠던 날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8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밤 9시 고양시 일산 일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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