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께 "남자친구가 내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 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고, A씨는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급소를 1회 움켜잡았습니다.
이후 A씨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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