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폐광한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 13명 모두에게 차액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계속 근무했고, 석탄공사 측이 인사에 관여하는 등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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