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교육감은 16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 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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