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 둘 규명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관할 구청인 광주 서구청의 승인도 없이 39층 발닥 설계 일부를 무단으로 바꾸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붕괴 직전 콘크리트를 타설했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현대산업개발은 이 39층 바닥을 15cm로 균일하게 건설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승인 1년여 만인 2020년 2월 설계도면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는 쪽의 바닥 두께만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두꺼운 35cm로 바뀐 겁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을 해야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뒤 승인을 받고 시공 해야 했지만 현산은 광주 서구청에 설계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청 관계자
- "왜 변경됐는지 구조적으로 안정한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서 다 증빙을 해야죠"
현대산업개발은 승인 일 년 만에 설계도를 무단 변경한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때부터 홍보했던 게스트하우스 바닥 설계를 공사 도중 바꾸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구조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송창영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확인해볼 필요가 있죠 설계자하고 감리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크로스 체크가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불러 광주 서구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바닥 두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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