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 사] 무더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솜방망이 처벌"

    작성 : 2021-11-10 20:59:18

    【 앵커멘트 】
    지난 2019년 여수 산단 화학공장 200여곳이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치를 5년 가까이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기업의 청탁을 받은 대행업체는 측정값을 기준치에 맞게 낮춰주거나 아예 측정도 안 한 채 허위로 쓰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유발물질과 1급 발암물질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5곳에게 각각 과태료 2백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kbc 기획보도 여수산단*광양제철소, 이대론 안된다, 오늘은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실태를 고발합니다.

    특별취재팀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2019년 5월 3일
    -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은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무려 5년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환경부에 적발된 여수산단 사업장은 모두 235곳.

    LG화학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무려 13배나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청산가리의 원료인 시안화수소 측정값을 배출 허용치 5ppm보다 낮은 2ppm으로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치보다 18배나 많은 91ppm으로 측정됐습니다.

    ▶ 인터뷰 : 박기영 교수 /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 "아무리 낮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퍼진다고 하면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이런 물질들은) 신체에 흡수되는 물질이고 특히 눈, 호흡기 이런 곳으로 흡수되는 물질로 보여지죠"

    대기업들은 측정 대행업체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요구하며 조작에 가담했고, 거짓 측정값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내야 하는 부과금을 면제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측정 대행업체 소속 임직원들과 대기업 임원에겐 집행유예형을 대기업 직원들에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측정 대행업체엔 벌금 천만 원이 부과됐지만, 대기업에겐 행정처분인 과태료 200만 원만 부과됩니다.

    ▶ 인터뷰 : 김수림 / 여수시 신월동
    - "여수시민들은 (여수산단에) 기대는게 크다보니까 믿는 것도 많았는데 대기업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민들은 배신감도 들고 믿음을 저버린 거기 때문에"

    [DID IN]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라남도가 적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201건을 분석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과 금호폴리캠 등 금호 계열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화 계열사는 2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롯데 17건, LG 16건 순이었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측정값을 조작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출값 미입력 45건, 기준치 초과 배출 3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이 중 12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개선명령 35건, 조업정지와 사용중지 명령이 8건, 고발 및 수사의뢰가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DID OUT]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대기환경보전법이 90년대에 멈춰 있었던거에요. 그 처벌 기준이. 그 뒤로는 문제가 안 됐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에 멈춰있었고. 이걸 현실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배출 조작이 일어난 2019년 60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여수산단 업체들은 환경과 주민 건강을 외면한 채 돈에 눈이 먼 행태를 보였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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