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 사기 대출' 부동산 개발업자ㆍ지역농협 간부 중형

    작성 : 2021-06-20 19:11:13

    155억 원대 사기 대출을 저지른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역농협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담보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155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 9년. 이를 묵인한 광주와 전남 지역농협 간부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농협이 부실 우려 조합으로 지정되는 등 피해가 크고 조합원인 농민과 예금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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