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의정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하고, KTX 무안공항 경유 확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배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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