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5억 원이 넘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발주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수주하고도 품질시험계획도 없이 품질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은 모 건설업체 대표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방치한 순천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총 5억원 이상 공사비가 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kbc 광주방송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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