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50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역신문사 기자에게 30만 원을 건넨 것은 시점상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모 지역방송사 기자에게 20만 원이 건네진 것도 군수가 지시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재판 직후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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