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목포지역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개정될
전망입니다.
김성곤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최근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시의회에 요구해
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성안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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