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하면서 노동·환경·의료 분야의 특혜성 규제 완화는 제한하고, 특구 성과를 지역과 공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 구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에 무엇을 더 줄지만 있고 노동자와 주민, 지역에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을 살리는 특구가 아니라 난개발의 치외법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원스톱 행정지원, 특별보조금과 정책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 지원도 포함했습니다.
반면 주 52시간 근무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관련 특례와 재벌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제외했습니다.
영리병원 논란이 제기된 외국의료기관 특례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고용과 성과 환원, 보건의료·돌봄 수요를 특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는 주민과 협동조합 등이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우선 투자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안전·환경·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기준은 규제특례로 완화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제특례에는 5년, 법률에는 10년의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보조금 한도와 환수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전력 인프라 확충, 노동·환경·안전 기준 보장 등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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