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 관련 비판론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해 축소했으며,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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