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벌금형을 두고 여야가 "정치 탄압"과 "불법 폭력의 확인"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7명에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회의 정당한 저항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7,800억 원대 대장동 사건에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불법 폭력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 감금과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정치적 항거'가 될 수 없다"며 "유죄를 받고도 '명분을 인정받았다'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국회의 토론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를 면책시킨 판결에 실망스럽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6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 동안 관련 의원들은 두 차례 총선에 출마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양형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여야 모두를 향해 "정치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을 여야가 모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6년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으로,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정치권 책임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의 실효성과 정치적 책임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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