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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선고...여야, 정반대 해석으로 충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벌금형을 두고 여야가 "정치 탄압"과 "불법 폭력의 확인"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7명에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회의 정당한 저항을 범죄로 규정한 것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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