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 군공항 반경 10km가 오는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광주 지역 대부분과 장성, 나주, 화순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를 초과할 경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 지분면적이 6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통상 용적률이 높은 신축 30평대 이하는 대부분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용적률이 낮은 구축의 경우 30평대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장의 경우 분양 등 최초공급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 전매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대상 부동산에는 강력한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상가도 4년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돼, 일부라도 본인이 직접 이용해야만 상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 조건부 계약을 한 뒤,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기초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또, 토지이용계획서상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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