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등록증 집착' 역삼 방화범... "사기당했다"며 연쇄방화

    작성 : 2026-10-21 17:59:44
    운동기구 디자인 특허 국내외 정상등록 확인
    해외 상표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종이 등록증 요구하며 변리사 의심
    거주지에 '종이 등록증' 걸어놓는 등 집착
    ▲ 역삼동 방화 용의자 [연합뉴스]

    역삼동 방화 피의자가 특허 등록한 디자인의 종이 등록증을 내놓으라며 집착하다 결국 연쇄방화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남성이 출원한 운동기구 디자인 2건 모두 국내외에서 본인 명의로 정상 등록돼 권리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등에 피의자 A씨는 2019년 '근력운동기구',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을 각각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건 모두 창작자와 디자인권자란에 A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피해를 본 두 특허법인은 통상적인 대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디자인들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브라질에서도 A씨 명의로 등록을 마쳤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보호를 인정받은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해외 상표 등록증 발급 방식을 둘러싼 오해와 불만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으로만 등록증이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종이 형태의 등록증을 요구하며 변리사들이 자신의 상표를 가로챘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같은 이유로 해당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A씨에 대해 경찰은 이날 중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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