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전날 밤 9시쯤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지원도 제공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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