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제' 경보 끝나자마자...경찰들 술판 뒤 뺑소니·바꿔치기

    작성 : 2026-08-28 19:48:00 수정 : 2026-08-31 10:59:39
    ▲자료이미지

    경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려진 일반경보가 끝나자마자 광주 경찰들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등으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4일 밤 11시쯤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주변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사건 당일 북구 운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정보과 소속 상관 등 4명과 오후 8시 반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감은 2차로 술자리를 옮겼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감은 사고 직후 도주해 자신의 아내 B씨가 대신 자수하도록 했고,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A 경감 대신 자수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사고 상황과 B씨의 진술이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가 조사로 실제 운전자가 A 경감임을 밝혀냈으며, A 경감은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 경감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 전자 자료 복원(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A 경감이 사고를 낸 시기는 광주경찰청이 음주 자제를 권고한 일반경보가 끝난지 일주일만이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A 경감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동석자들이 A 경감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에 대해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 경감과 1차에서 술을 마셨던 상관은 "사적인 자리이고 개인의 일탈"이라며 "지휘 책임과는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새벽 3시쯤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은 을지훈련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경찰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회식을 금지하는 특별경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역시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조직 내 비위가 이어지자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서에 회식을 금지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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