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과거 추궁하고 장모까지 위협한 30대, 징역 2년

    작성 : 2026-08-22 10:59:36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하며 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고, 장모와 처형까지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전 연인들과 성관계했는지 추궁하면서, B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장모와 처형에게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입니다.

    당시 반려동물로 키우는 햄스터를 손에 쥐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장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B씨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게 한 뒤 문을 잠그고 14시간 동안 B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이 '가족 사망'으로 이유로 요금제를 해지해 달라며 맡긴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소액 결제하거나 임대 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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