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됐습다.
법관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회의에서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사법부 불신에서 법안 논의가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습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재판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해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안건도 모두 가결됐습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9일부터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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