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이주노동자 숙소 앞에서 함께 사는 20대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원룸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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